- 글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20.12.01(화)~12.07(월)
○ 점검항목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 주차표지의 위변조, 표지 불법 대여 등 표지 부당 사용
․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
○ 조치사항
․ 위반행위 차량 현장계도
․ 위반행위 차량 전·후면 사진 촬영 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조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유효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 집중점검 기간 외에도 수시 단속 및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