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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기 간 : 2020. 9. 1. ~ 11. 30.(3개월)
나.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 :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 :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 : 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 : 건설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다.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라. 신고방법
- 인 터 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 방 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 스 : (044)200-7972
마.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