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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정기분 재산세(2기분) 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무1과 ( T. 053-666-2392)
등록일
2017-09-07
작성자
배정기
조회
302
글내용
2017년 재산세(2기분) 납부 안내

■ 9월은 재산세(2기분) 납부의 달!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매매계약서의 잔금일 기준으로 6월 1일까지는 매수인에게
   6월 2일 이후는 매도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 기 : 2017. 9. 16. ~ 10. 10.
※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납부마감일이 10월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구청장공시) × 60%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국토해양부장관공시) × 60%
❍ 주택 외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 70%
❍ 주택 외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과세방법
❍ 건물, 주택1기분 : 7월 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건물분(상가, 사무실 등)
❍ 토지, 주택2기분 : 9월 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토지분(상가 부속토지 등)
※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부 속토지가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주택 재산세로 함께 과세됩니다.
➟ 세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각 은행 CD/ATM기기로 조회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 폰뱅킹(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대구은행, 농협, 신한은행)
❍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문의처 : 수성구청 세무1과(☎ 666-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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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