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질환(1,272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입원진료가 필요한 자특례적용자
소득재산기준
- 소득·재산 기준
- 환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재산 : 가구 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 가구 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신청서식
-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환자가 기혼여성인 경우, 배우자 기준으로 1부 더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단, 지원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등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불이행시 퇴록 조치 사유)
- 1월~6월 신청자 : 상반기(4월~5월) 정기 재조사 실시
- 7월~12월 신청자 : 하반기(10월~11월) 정기 재조사 실시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비지원 이용절차
- 자격 미확인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한 서면청구
- 지원신청일로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진료분을 소급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한 서면청구
의료비지원범위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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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 |
①-2 만성 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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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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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 호흡 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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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 장애1급 등록자 ※ 19년 7월 예정된 장애등급 기준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기준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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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수식이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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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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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신청방법
보건소로 직접 방문신청
문 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소 보건행정과(☎ 666-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