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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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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적기 예방처치를 시행함으로써 B형간염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대상,방법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B형간염 항원(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2025년 기준) 2012.1.1. 이후 출생한 영유아
※ 산모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지원항목 면역글로불린 투여 1회,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항원·항체 정량검사 1차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최대 3회, 재검사 최대 2회)
접종/검사 장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예방접종수첩,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예방접종실(☎053-666-3145, 3140) 또는 각 위탁의료기관

※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지정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가급적 오전에 의료기관 방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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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전화번호
(☎ 053-666-3145)
최근자료수정일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