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하여 지급)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2024.1.1.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급
- (예외)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시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 관련문의: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
문의전화
-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