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 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위임장' 1부
-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접수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접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담당자 (우편번호) 04933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카드수령
전담금융기관(카드사)에서 본인확인후 카드발급
문의전화 :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53)666-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