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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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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 *조산원도 포함되며,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 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첩약 조제지원
    •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정
  • 본인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신청접수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접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담당자 (우편번호) 04933

카드수령

전담금융기관(카드사)에서 본인확인후 카드발급

문의전화 :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53)66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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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도은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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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