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신청 절차
- 시행시기 : 2024년 4월 1일부터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 금액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 원 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항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참고)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 Case Ⅰ(난임진단 無)
- CaseⅠ : 난임진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시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등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
(단,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Case Ⅱ(난임진단 有)
- CaseⅡ : 난임진단 받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시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의 시술 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이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 Case Ⅰ(난임진단 無)
- 지원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식1호)
- ②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6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7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서식3호)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⑧ 시술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⑨ 통장사본(신청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