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 보건사업
  2. 의료비지원
  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신청 절차

  • 시행시기 : 2024년 4월 1일부터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 금액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 원 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항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참고)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 Case Ⅰ(난임진단 無)
    • CaseⅠ : 난임진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시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등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
      (단,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Case Ⅱ(난임진단 有)
    • CaseⅡ : 난임진단 받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시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의 시술 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이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 지원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식1호)
    • ②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6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7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서식3호)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⑧ 시술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⑨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관련 서식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전화번호
(☎ )
최근자료수정일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