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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1. 보건사업
  2. 의료비지원
  3.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 (소득기준) 폐지(2024.01.01.)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 지원기준 -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내용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차액,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보건소 방문 시 작성)
  • 3.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4.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5.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7.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5~6호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유급휴직자의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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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손지안
전화번호
(☎ 053-666-3116,3146)
최근자료수정일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