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외가격표시대상

  1. 위생정보
  2. 위생서비스
  3. 옥외가격표시대상

옥외 가격표시 대상

식품접객업

  • 대 상: 영업장 신고면적 150㎡이상(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품 목: 주 메뉴 5가지 이상, 5가지 미만 모두표시
  • 위 치: 외부에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규 격: A4 용지 크기
  •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7일, 3차 영업정지15일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식품위생과 신설민
전화번호
(☎ 053-666-2772)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