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임부부지원

  1. 보건사업
  2. 의료비지원
  3. 난임부부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매 회차 제출)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 필수!(매 회차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1)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2)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아 제출(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
  • 3)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지원 내용

<적용일자: 2024. 2. 1. 신청 건부터>
  • ① 대구형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비 각 30만원 한도
  • ② 공통형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공통형 비급여 - 구분, 공통형, 대구형
    구분 공통형 대구형
    횟수 44세
    이하
    45세
    이상
    횟수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90만원 16회 17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90만원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20만원 5회 30만원 30만원
    ⇛ 체외수정 대구형 추가지원 횟수(16회) 소진 시 잔여횟수(4회) 공통형 적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는 경우 지원 불가능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구비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1부 진단서
    • 가.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 최초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정부시술비지원 대상자의 경우 난임시술 청구 전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 나. 진단서 발급일 기준 정액검사일이 6개월 이내어야 함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통지서 발급시 매회 제출
  • ⑦ 직장가입자 휴직의 경우 (아래 추가제출 서류 상세보기)
    <해외파견 근무>
    - 증빙서류 :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 (소득판별) 해외파견근무자의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
    ※ 소득금액이 달러 등 파견국가의 화폐기준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 적용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증빙서류 :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필요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보수월액의 3.545%(ʼ23년)
    *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
    (휴직기간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 ⑧ 기타 해당자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⑨ 대리신청 시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 매 회차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필수
    • ①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②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확인해야 함.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1.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수성구보건소 4층 출산장려팀
  • 2. 온라인 신청(처리기간 5~7일 소요)
    • 대상자가 등본상 대구시 거주기간(6개월 이상)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온라인 신청 - 정부24,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정부24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입력 및 동의 필수
  •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후 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증명문서발급”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약제비지원

약제비지원 - 지원대상, 지원약제, 구비서류, 신청방법, 주의사항
지원
대상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 비급여약제는 유산방지제 및 자궁착상유도제만 인정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등
구비
서류
  • 약제비 시술비 청구서 양식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확인서 사본1매
  • 원외약처방전
  • 약국 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이메일신청 : jian91@korea.kr
    • 약제비 청구서 출력해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약제비 청구서 출력해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 수성구보건소 4층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 난임시술 담당자 앞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주의
사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적용일시: 2024. 1. 1. 신청건부터
  •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1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난임 진단 사실이 확인 가능한 일반 진단서 제출
      * 부부 중 여성의 진단서를 기본으로 하되, (-> 필요시) 남성의 진단서 제출
  • 지원내용: 난임진단검사 비용 부부당 최대 20만원 지원(1회)
    • *검사기관의 의사가 난임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검사 전반(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자궁경검사, 복강경검사, 정액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 제증명료 등 난임 진단 검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지원 불가
  • 신청기한: 진단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gov.kr/portal/main)
    •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에 ‘대구형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검색-신청하기
    • * 여성이 타 시도 거주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① 2024. 1. 1. 이후 난임검사를 시행하고 발급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진단서(일반)
    • ②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
    • ③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④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당사자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 관계증명서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손지안
전화번호
(☎ 053-666-3116,3146)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