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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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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매 회차 제출)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 필수!(매 회차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1)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2)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아 제출(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
  • 3)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지원범위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에 대하여 합산하여 시술별 총상한액내에서 지원

지원시술횟수 및 금액

  • 지원시술횟수 및 금액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하며 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최대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구비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1부 진단서
    • 가.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 최초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정부시술비지원 대상자의 경우 난임시술 청구 전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 나. 진단서 발급일 기준 정액검사일이 6개월 이내어야 함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통지서 발급시 매회 제출
  • ⑦ 직장가입자 휴직의 경우 (아래 추가제출 서류 상세보기)
    <해외파견 근무>
    - 증빙서류 :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 (소득판별) 해외파견근무자의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
    ※ 소득금액이 달러 등 파견국가의 화폐기준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 적용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증빙서류 :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필요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보수월액의 3.545%(ʼ23년)
    *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
    (휴직기간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 ⑧ 기타 해당자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⑨ 대리신청 시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 매 회차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필수
    • ①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②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확인해야 함.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방법

  • (1) 온라인신청
    •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① 서비스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의 동의가 필수
      • ② 배우자 동의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동의
        (배우자 외 가구원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③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④ 대상자(여성)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①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입력 및 동의 필수
      •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후 동의.
      • ③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④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증명문서발급”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2) 방문신청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약제비지원

약제비지원 - 지원대상, 지원약제, 구비서류, 신청방법, 주의사항
지원
대상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 비급여약제는 유산방지제 및 자궁착상유도제만 인정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등
구비
서류
  • 약제비 시술비 청구서 양식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확인서 사본1매
  • 원외약처방전
  • 약국 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이메일신청 : newmoon91@korea.kr
    • 약제비 청구서 출력해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약제비 청구서 출력해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 수성구보건소 4층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 난임시술 담당자 앞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주의
사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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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민기
전화번호
(☎ 053-666-3116,3146)
최근자료수정일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