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매 회차 제출)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 필수!(매 회차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1)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2)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아 제출(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 - 3)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지원 내용
<적용일자 : 2024. 11. 1. 시술 시작 건부터>
- ① 대구형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비 각 30만원 한도
- ② 공통형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공통형 비급여 - 구분, 공통형, 대구형 구분 공통형 대구형 횟수 지원금액
(연령 구분 X)횟수 44세
이하45세
이상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16회 17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90만원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5회 30만원 3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등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약제비, 비급여 제외)
- 적용시점 : 20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구비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1부 진단서
- 가.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 최초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정부시술비지원 대상자의 경우 난임시술 청구 전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 나. 진단서 발급일 기준 정액검사일이 6개월 이내어야 함
- 가.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⑥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통지서 발급시 매회 제출 - ⑦ 직장가입자 휴직의 경우 (아래 추가제출 서류 상세보기)
<해외파견 근무>
- 증빙서류 :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 (소득판별) 해외파견근무자의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
※ 소득금액이 달러 등 파견국가의 화폐기준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 적용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증빙서류 :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필요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보수월액의 3.545%(ʼ23년)
*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
(휴직기간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 ⑧ 기타 해당자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⑨ 대리신청 시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 매 회차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필수
- ①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②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확인해야 함.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①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신청일 발급분)
- ③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아래 2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 내국인 성년자) 사실혼 확인보증서
-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1.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수성구보건소 4층 출산장려팀
- 2. 온라인 신청(처리기간 5~7일 소요)
- 대상자가 등본상 대구시 거주기간(6개월 이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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