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안내
- 온라인신청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방문신청 : 수성구보건소 본관 4층 출산장려팀
지원 신청 절차
- 지원 신청 절차
제공방법 및 절차 - 서비스신청->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카드발급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및 결제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실시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 제출)⇒ 보건소 또는
e보건소(온라인)
에서 검사비 청구검사비
지원 신청검사의뢰서
발급검사 및
결과상담검사비
청구 - 신청 기간 : 2024.4.1. 이후 연중 신청(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 신청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 여성이 가임기(WHO기준 15~49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난임)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 지원 가능
-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혼인(예정) 관계 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 F-5, F-6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검사 전 검사의뢰서 사전 신청 필수
-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 서류(혼인관계 증빙용) 제출
- [서식 1호] 신청서
- [서식 2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방문 신청시, 배우자의 제출 서류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 부부 거주지 다를 경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 서류(혼인관계 증빙용) 제출
- 구비서류
- ①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②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1) 청첩장 또는
2)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4호](타인 2명 보증 필요),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③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온라인 신청
(e-health.go.kr)
바로가기e보건소(e-health.go.kr) -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① 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② 신청서·동의서 및 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필수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필수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필수 지정검사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 부인과 초음파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지원 금액 최대 13만원 최대 5만원 - 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할 지역 상관없이 전국 이용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
청구 절차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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