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목적
일반음식점 정보 부족으로 유아동 동반 방문객의 유아동 식사 불편 호소, 양육자의 심리적 위축 및 음식점 방문에 제약이 생기면서 아이 동반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유아동친화식당 정보 제공 필요
선정기준
- ※ 면적 300㎡ 이상 일반음식점(호프 제외)
-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충족 업소
- ① 아기의자 제공여부
- ② 유아용 및 아동용 메뉴 제공 여부
- ③ 아동 식기 제공 여부
- ④ 유아동용 놀이시설 여부
- ⑤ 유아용 변기, 유아용 변기 커버, 기저귀교환대 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