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중독및예방관리

  1. 위생정보
  2. 위생서비스
  3. 식중독및예방관리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영업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대 상

부정·불량식품 분야

  • 무신고식품 제조·가공·소분·판매
  • 유통기한 경과·변조행위

퇴폐 영업 분야

  • 청소년 주류제공 및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 일반(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행위 등

부정불량식품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방법은 우편, 엽서, FAX,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 식품산업담당 TEL 666-2761~7 FAX 666-2759
  • 식품산업담당 TEL 666-2761~7 FAX 666-2759

부정불량식품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제외대상임.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보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시.도(시.군.구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식품별 관리부서

식품별 관리부서의 부서별/관련법령/대상식품의 대한 표입니다.
부서별 관련법령 대상식품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유가공품(우유,버터,치즈 등)육가공품(햄류,소시지류),알가공품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처리법 신선 및 냉동 어,패류
산업자원부 염관리법 소금(가공소금제외)
국세청 주세법 주류(맥주,소주,위스키 등)
식약청, 시·도청, 시·군·구청 식품위생법 타 부처 관리대상 이외의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식품위생과 이동현
전화번호
(☎ 053-666-2773)
최근자료수정일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