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영업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대 상
부정·불량식품 분야
- 무신고식품 제조·가공·소분·판매
- 유통기한 경과·변조행위
퇴폐 영업 분야
- 청소년 주류제공 및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 일반(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행위 등
부정불량식품신고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방법은 우편, 엽서, FAX,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 식품산업담당 TEL 666-2761~7 FAX 666-2759
- 신고자 비밀보장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제외대상임.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다운로드 포상금 지급기준 보기※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시.도(시.군.구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식품별 관리부서
부서별 | 관련법령 | 대상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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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가공처리법 | 유가공품(우유,버터,치즈 등)육가공품(햄류,소시지류),알가공품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 먹는물 |
해양수산부 | 수산물가공처리법 | 신선 및 냉동 어,패류 |
산업자원부 | 염관리법 | 소금(가공소금제외) |
국세청 | 주세법 | 주류(맥주,소주,위스키 등) |
식약청, 시·도청, 시·군·구청 | 식품위생법 | 타 부처 관리대상 이외의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건강기능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