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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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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영업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대 상

부정·불량식품 분야

  • 무신고식품 제조·가공·소분·판매
  • 유통기한 경과·변조행위

퇴폐 영업 분야

  • 청소년 주류제공 및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 일반(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행위 등

부정불량식품신고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방법은 우편, 엽서, FAX,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 식품산업담당 TEL 666-2761~7 FAX 666-2759
    • 신고자 비밀보장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제외대상임.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다운로드 포상금 지급기준 보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시.도(시.군.구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식품별 관리부서

식품별 관리부서의 부서별/관련법령/대상식품의 대한 표입니다.
부서별 관련법령 대상식품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유가공품(우유,버터,치즈 등)육가공품(햄류,소시지류),알가공품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처리법 신선 및 냉동 어,패류
산업자원부 염관리법 소금(가공소금제외)
국세청 주세법 주류(맥주,소주,위스키 등)
식약청, 시·도청, 시·군·구청 식품위생법 타 부처 관리대상 이외의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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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식품위생과 김순종
전화번호
(☎ 053-666-2761)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