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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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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를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 으로 90점 이상은 매우우수, 89점~85점 우수, 84점~80점 좋음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 수성구 식품위생과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관련 고시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3호(2017. 5. 1,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7호(2018. 5. 29,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5호(2018. 12. 28,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호(2019. 3. 5,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4호(2019. 8. 30, 개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 EXCELLENT 별 세개,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VERY GOOD 별 두개,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GOOD 별 한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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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식품위생과 남우경
전화번호
(☎ 053-666-2764)
최근자료수정일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