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를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 으로 90점 이상은 매우우수, 89점~85점 우수, 84점~80점 좋음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 으로 90점 이상은 매우우수, 89점~85점 우수, 84점~80점 좋음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 수성구 식품위생과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령 및 관련 고시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5호(2023. 5. 3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