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 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대상자 기준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대상 분류: 66개월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6개월이내 출산·수유부
- 거주 기준: 수성구 관내 주민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신청접수 시 신체계측 및 빈혈검사 실시)
- 소득 수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의 소득수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은(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5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대상자 선정방법
신청방법 | 유선(☎666-3436, 3446) 문의 후 신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신청방법 한시적 변경)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직접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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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기타 관련 서류(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서류 준비) |
영양 상태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영양섭취상태조사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 여부 판단 후 최종 대상자 개별 통보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보충식품 공급
* 식품패키지별 제공 식품 및 제공량(기본)식 품 명 보충식품(1개월 분량) 식품패키지 Ⅰ
(영아, 0-5개월)조제분유(필요량의 1/2 이내) 식품패키지 Ⅱ
(영아, 6-12개월)조제분유(필요량의 1/2 이내), 쌀 1.4kg, 감자 750g, 달걀 30개(노른자만 섭취), 당근 540g 식품패키지 Ⅲ
(1-5세 어린이)쌀 1.4kg, 감자 750g, 달걀 30개, 우유(200ml) 60개, 검정콩 300g, 김 90g, 당근 540g 식품패키지 Ⅳ
(임신·수유부)쌀 2.7kg, 감자 1.5kg, 달걀 30개, 우유(200ml) 6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당근 1.1kg 식품패키지 Ⅴ
(출산부)쌀 2.7kg, 감자 1.5kg, 달걀 30개, 우유(200ml) 3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당근 1.1kg 식품패키지 Ⅵ
(완전모유수유부)쌀 2.7kg, 감자 1.5kg, 달걀 30개, 우유(200ml) 6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당근 1.1kg, 닭가슴살통조림 810g, 오렌지쥬스 6L - 정기적인 영양평가: 신장 및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문의
보건소 영양관리실(☎ 666-3436, 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