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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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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 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대상자 기준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대상 분류: 66개월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6개월이내 출산·수유부
  • 거주 기준: 수성구 관내 주민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신청접수 시 신체계측 및 빈혈검사 실시)
  • 소득 수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의 소득수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80%(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기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대상자 선정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유선(666-3436, 3446) 문의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 (공통)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영양
상태평가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영양섭취상태조사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만족 여부 판단 후 최종 대상자 개별 통보

소득재산조사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단 계 업무내용
사전 유선 문의
  • 신청서류 및 자격 확인
(1차 방문) 소득조사
  • 신청 서류 접수
  • 소득재산조사(소요기간 5~7일)
(2차 방문) 영양평가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합’ 판정 대상자의 영양평가 실시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소득 및 영양평가 결과 종합 검토 후 최종 대상자 선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보충식품 공급
    * 식품패키지별 제공 식품 및 제공량(기본)
 
식 품 명 보충식품(1개월 분량)
식품패키지 Ⅰ
(영아, 0-5개월)
조제분유(필요량의 1/2 이내)
식품패키지 Ⅱ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필요량의 1/2 이내), 쌀 1.4kg, 감자 750g, 달걀 30개(노른자만 섭취), 당근 540g
식품패키지 Ⅲ
(1-5세 어린이)
쌀 1.4kg, 감자 750g, 달걀 30개, 우유(200ml) 60개, 검정콩 300g, 김 90g, 당근 540g
식품패키지 Ⅳ
(임신·수유부)
쌀 2.7kg, 감자 1.5kg, 달걀 30개, 우유(200ml) 6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당근 1.1kg
식품패키지 Ⅴ
(출산부)
쌀 2.7kg, 감자 1.5kg, 달걀 30개, 우유(200ml) 3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당근 1.1kg
식품패키지 Ⅵ
(완전모유수유부)
쌀 2.7kg, 감자 1.5kg, 달걀 30개, 우유(200ml) 6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당근 1.1kg, 닭가슴살통조림 810g, 오렌지쥬스 6L
  • 정기적인 영양평가: 신장 및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문의

보건소 영양관리실(☎ 666-3436,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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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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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666-3172)
최근자료수정일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