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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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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안내

목적

  •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원산지란?

  •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한다.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 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
  •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 를 운영

음식점 원산지표시

  • 24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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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식품위생과 신설민
전화번호
(☎ 053-666-2772)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