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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 주민등록주소지가 수성구인 산모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
※ 예외지원(소득기준초과자 지원) :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결혼이민(새터민) 산모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중복지원 불가
지원기준
- 소득순위, 출산순위 무관 모든 출산가정
(2023. 1. 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잔량이 있더라도 유효기간 만료시 바우처 소멸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가능
- 아래의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참고
신청방법(주민등록주소지가 수성구인 산모)
- 수성구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출산 후)출생증명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서류요청가능
※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시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곱하여 산정 - (건강보험가입자)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방문시 개인정보동의 후 확인가능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관련서류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 가능)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사실혼 증빙서류(혼인신고 전일 때)
사실혼 증빙서류(혼인신고 전일 때) - No.증빙서류 No.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부부 모두 1부씩 2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부 모두 1부씩 3 1년이상 사실혼 증명 가능한 공문서 1부
(ex.등본상 1년이상 함께 거주) 없으면 4,5번 서류준비4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타인 2명 동의) 5 보증인 신분증(성년) 2명 복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제외)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서비스 비용 안내 문서 )
- 2023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제공기관에 따라 큰아이돌보기 등 추가비용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