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에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중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한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중복지원 불가
신청개요
- 가.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바우처잔량이 있더라도 유효기간 만료시 바우처 소멸
- *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나.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다.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 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가능
-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참고
* 제공기관에 따라 큰아이돌보기 등 추가비용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참고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출산 전)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출산 후)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랑 등본상 주소지 다를 경우 필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필요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방문시 개인정보동의 후 확인가능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관련서류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 가능)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사실혼 증빙서류(혼인신고 전일 때)
사실혼 증빙서류(혼인신고 전일 때) - No.증빙서류 No.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부부 모두 1부씩 2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부 모두 1부씩 3 1년이상 사실혼 증명 가능한 공문서 1부
(ex.등본상 1년이상 함께 거주) 없으면 4,5번 서류준비4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타인 2명 동의) 5 보증인 신분증(성년) 2명 복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