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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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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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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 주민등록주소지가 수성구인 산모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
    ※ 예외지원(소득기준초과자 지원) :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결혼이민(새터민) 산모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중복지원 불가

지원기준

  • 소득순위, 출산순위 무관 모든 출산가정
    (2023. 1. 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잔량이 있더라도 유효기간 만료시 바우처 소멸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가능
    • 아래의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참고

신청방법(주민등록주소지가 수성구인 산모)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출산 후)출생증명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서류요청가능
    ※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시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곱하여 산정
  • (건강보험가입자)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방문시 개인정보동의 후 확인가능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관련서류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사실혼 증빙서류(혼인신고 전일 때)
    사실혼 증빙서류(혼인신고 전일 때) - No.증빙서류
    No.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부부 모두 1부씩
    2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부 모두 1부씩
    3 1년이상 사실혼 증명 가능한 공문서 1부
    (ex.등본상 1년이상 함께 거주) 없으면 4,5번 서류준비
    4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타인 2명 동의)
    5 보증인 신분증(성년) 2명 복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제외)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서비스 비용 안내 문서 )

관내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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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민기
전화번호
(☎ 053-666-3116,3146)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