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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관리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
  3. 모성관리

목적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대상

관내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수유부 등

임신 전 산전관리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코로나19 관련 검사가능 여부 변동가능, 전화문의 필수)

  • 대상 : 수성구 관내 신혼(예비)부부
  • 검사항목
    • 풍진검사(임신 전 여성만) 혈액검사(CBC, 혈액형, 간염, 매독, 에이즈)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

임산부 산전관리(※코로나19 관련 검사가능 여부 변동가능, 전화문의 필수)

임부신고

  •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등에 신고한 임부에게 모자보건수첩 발급
  • 온라인 신고 서비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임산부 신고 및 우울증 자가진단검사 가능

산전관리내용

  • 임산부등록 후 지속적인 산전관리 : 체중, 혈압, 영양상담 등
  • 영양제 공급 : 엽산제(초기~12주), 철분제(16주~말기) 지급
  • 기타 : 체중, 혈압측정 등
  • 임신성 당뇨 빈혈 검사(임신 24~28주) : 사전예약제로 시행
  • 무료 임신 초기 검사(임신초기~10주) : 혈액검사(CBC,혈액형,B형간염,매독,에이즈) 및 소변(요당,요단백) 검사
    ※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미실시자에 한함
  • 무료 임신 막달 검사(임신 34주 이후) : 혈액검사(CBC,혈액형,B형간염,매독,에이즈) 및 소변(요당,요단백) 검사
    ※ 결과조회 :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에서 확인 가능

임산부 무료 구강검진

  • 검진기관 : 수성구치과의사회 지정 병·의원
  • 검진대상 : 관내 임신중기(13주~28주) 임산부
  • 검진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1인당 2회 가능, 13~28주 이내 사용가능)
  • 방      법 : 수성구보건소 방문하여 검진 쿠폰 발급 후 지정 치과의원에서 무료 검진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임산부교실

  • 대상 : 관내 등록된 20주 이상의 임산부 등
  • 기간 : 하반기(10월~11월) 5주 과정
  • 시간 : 오후 2시~ 4시
  • 장소 : 미정
  • 강사 : 분야별 전문강사
  • 신청 : 전화 및 방문 예약접수
  • 내용 : 임산부 건강교육, 모유수유관리, 영양관리, 임산부요가, 신생아 목욕관리, 베넷저고리만들기, 산후우울증 관리 등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대 상 :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주민등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임산부

    (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임산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시 건강보험료 적은 쪽 50% 감하여 합산
  • 지원내용
    • 1차(11~13주): 태반호르몬검사 및 초음파, 5만원 이내
    • 2차(16~18주): 쿼드검사 및 초음파, 3만원 이내
  •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 발급 후 임신주수에 맞춰 검사기관 방문, 산부인과 전문의 진찰 후 검사 실시
  • 제출서류 :
    • 신분증,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각각 준비)
    • ※ 사실혼증빙서류
      사실혼 증빙서류- No, 증빙서류
      No.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부부 모두 1부씩
      2.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부 모두 1부씩
      3. 1년이상 사실혼 증명 가능한 공문서 1부
      (ex. 등본상 1년 이상 함께 거주) 없으면 4,5번 서류준비
      4.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타인 2명 동의)
      5. 보증인 신분증(성년) 2명 복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제외)
  • 대구광역시 지정 의료기관 46개소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23.8월 말 기준)
      지정의료기관- 연번, 구·군, 병(의)원명, 전화
      연번 구·군 병(의)원명 전화
      1 중구
      (4)
      분홍빛산부인과의원 431-7776
      2 대구조이맘산부인과의원 254-5252
      3 미즈산부인과의원 255-1020
      4 대구 차여성병원 222-4200
      5 동구
      (5)
      한아름산부인과의원 958-8500
      6 정지영산부인과의원 984-3400
      7 강남아이산부인과의원 959-3555
      8 경대여성산부인과의원 982-2242
      9 대구파티마병원 940-7025
      10 서구
      (2)
      아세아연합의원 562-0100
      11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 566-1901
      12 남구 (2) 영남대학교병원 620-4595
      13 가톨릭대학교병원 650-3542
      14 북구
      (8)
      신세계여성병원 954-7771
      15 로즈마리병원 210-7744
      16 서변산부인과 951-5800
      17 새동산산부인과 324-1616
      18 성심연합의원 956-8227
      19 프라임산부인과 326-5900
      2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0-2066
      21 행복한 산부인과의원 358-2200
      22 수성구
      (11)
      고은산부인과의원 793-6673
      23 이은지마리산부인과의원 745-5888
      24 더블유여성병원 757-2011
      25 대학산부인과의원 782-0010
      26 파티마여성병원 790-9482
      27 의)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 212-7911
      28 여성메디파크병원 740-7711
      29 김성림산부인과의원 472-0800
      31 르네여성의원 753-5040
      32 권정희제이여성의원 287-2227
      33 달서구
      (12)
      여성아이병원 070-4571-7117
      34 성모여성병원 640-1021
      35 달서미즈맘병원 609-5016
      36 미래여성병원 608-7092
      37 달서여성메디파크의원 667-7575
      38 다정한산부인과의원 522-0075
      39 엘르산부인과의원 593-9000
      40 비너스여성의원 634-7742
      41 오해일여성의원 527-7167
      42 영재산부인과의원 586-7582
      43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258-6902
      44 내안에유산부인과 636-0099
      45 달성군
      (3)
      행복한병원 210-8000
      46 로즈맘 산부인과의원 593-3575
      47 루나산부인과의원 615-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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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민기
전화번호
(☎ 053-666-3116,3146)
최근자료수정일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