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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조성

  1. 보건사업
  2. 건강증진
  3. 금연
  4. 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수성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9조제6항
  •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
  • 관내 금연구역 : 12,246개소
    관내 금연구역 : 11,391개소 -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비고
    1 국회의 청사 제9조
    제4항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공중의 통행 이용등에 제공된 구역)
    제9조
    제6항
    28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
  • 지정현황: 25개소 다운받기
  •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방법
    • 신청대상: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신청조건: 거주 세대의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 필요
    • 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다운받기
      •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 다운받기
      •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평면도 등)
   ※ 공동주택 과태료 금액 5만원으로 변경(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17.11.7.))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서식 변경(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17.12.3.))

금연구역 지도·단속

  •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구분, 금연구역 지도·점검
    구분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구역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 간 연중 연중
    대 상 수성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수성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방 법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현장단속
  •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 부과 금액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수성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내용
      •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
    •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 구 분,종 류, 내 용, 비 고
      구분 종 류 내 용 비 고
      금연교육
      이수
      50%
      감면
      온라인
      금연교육
      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
      (총 3시간)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오프라인
      금연교육
      인근 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 인근보건소
      교육실시 여부
      개별확인 필요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
      100%
      면제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 상담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기관 안내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
      (11회 이상 상담 진행)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과태료 감면 절차
      금연구역 지정현황 - 연번, 지정 장소 및 범위, 개소수
      절차 내용 다운로드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보건소에 제출 교육_및_금연지원서비스_신청서 다운받기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3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 적발보건소에 제출 과태료_감면_신청서 다운받기
    • 과태료 감면제도 신청불가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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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3-666-3171)
최근자료수정일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