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 지도점검에서 과감히 탈피, 자율점검을 통하여 업소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법등 관련조항을 숙지하게 됨으로써 위법 및 잠재된 문제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 예방하여 시민건강 보호와 약사감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율점검제를 실시합니다.
업소 비치용 자율점검표
- 기록 후 업소에 비치
업소 제출용 자율점검표
- 제출기간: 연중
- 기제출한 내용에 변동사항 있을 시 변동사항 기재 후 자율점검표 제출
-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666-3119)
- 의료기관 - withsjh85@korea.kr
-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 bmh5798@korea.kr
자율점검표 미제출 업소
- 방문점검 및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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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자율점검표 서식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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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약국 자율점검표 | 약국 자율점검표 |
2. | 의약품도매상(KGSP) 자율점검표 | 의약품도매상(KGSP) 자율점검표 |
3. | 마약류 도매업자 자율점검표 | 마약류 도매업자 자율점검표 |
4. | 마약류 소매업자 자율점검표 | 마약류 소매업자 자율점검표 |
5.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자율점검표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자율점검표 |
6. | 병원용 자율점검표 | 병원용 자율점검표 |
7.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용 자율점검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용 자율점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