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 지도점검에서 과감히 탈피, 자율점검을 통하여 업소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법등 관련조항을 숙지하게 됨으로써 위법 및 잠재된 문제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 예방하여 시민건강 보호와 약사감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율점검제를 실시합니다.
업소 비치용 자율점검표
- 기록 후 업소에 비치
업소 제출용 자율점검표
- 제출기간 : 9.14.(월) ~ 9.25.(금)까지 제출
- 기제출한 내용에 변동사항 있을시 변동사항 기재한 자율점검표 즉시 제출
- 우편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213(중동) 수성구보건소 응급의약) 또는
FAX 666-3119 송부
기타 문의처 : 666-3132, 3133
자율점검표 미제출 업소
- 방문점검 및 합동 지도점검 실시
대상업소별 자율점검표 작성
- 의료기관 -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자율점검표
- 약국 - 약국 자율점검표, 마약류 소매업자 자율점검표
- 의약품도매상 - KGSP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표, 마약류 도매업자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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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자율점검표 서식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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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약국 자율점검표 | 약국 자율점검표 |
2. | 의약품도매상(KGSP) 자율점검표 | 의약품도매상(KGSP) 자율점검표 |
3. | 마약류 도매업자 자율점검표 | 마약류 도매업자 자율점검표 |
4. | 마약류 소매업자 자율점검표 | 마약류 소매업자 자율점검표 |
5.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자율점검표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자율점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