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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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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2세 미만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 시 건강보험료 적은 쪽 50% 감하여 합산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4.1.1.~ 건강보험료 개편 시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no.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 질병코드
      No.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 질병코드
      1. 에이즈 B20, B21, B22,
      B23, B24,O98.7,
      Z21,Z20.6
      2. HTLV감염 C91.5,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T40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X62
      5. 악선신생물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C00~C97
      6. 유방의 악성신생물
      - 항암악화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C50
      7. 방사선 치료 Z51.0
      8. 항암제 치료 Z51.1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E23
      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F00~F99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 110천원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신분증지참)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구비서류

  • 기저귀바우처 구비서류
    기저귀바우처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공통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2.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휴직관련서류(1개월 이상 휴직 경우) : 소속직장에서 휴직여부(휴직기간 명시)를 증빙하는 서류
      • 3.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주소지 분리된 경우) 등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사실혼 증빙서류
    사실혼 증빙서류- No, 증빙서류
    No.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부부 모두 1부씩
    2.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부 모두 1부씩
    3. 1년이상 사실혼 증명 가능한 공문서 1부
    (ex. 등본상 1년 이상 함께 거주) 없으면 4,5번 서류준비
    4.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타인 2명 동의) 다운로드
    5. 보증인 신분증(성년) 2명 복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제외)

바우처 이용방법

  •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
  • 카드사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카드사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온라인, 오프라인)
    국민행복
    카드사
    구 매 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죽 형태의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등은 조제이유식에 포함되지 않아 결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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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도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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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