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사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지원내용
- 입원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내성결핵 환자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결핵제 처받받은 경우
- 간병비(치매환자,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에 한함)
- 부양가족생활보호비(2018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120% 미만인 경우)
- 지원방법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직접신청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의 경우 소득 조사 관련 서류 필요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직접신청
가족접촉자 조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있는 호흡기결핵환자(결핵균 양성)의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등)
※단, 소아(96개월 미만)결핵환자의 경우 호흡기결핵 여부와 상관없이(폐외결핵 포함) 모든 소아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등)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있는 호흡기결핵환자(결핵균 양성)의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등)
- 지원내용
- 결핵검진(흉부 X선검사 및 객담검사) 및 잠복결핵감염검진(투베르쿨린검사,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 지원방법
- 참여의료기관 방문하여 결핵 및 감염여부검사를 받고 검사비 대신 ‘접촉자검진수첩’의 무료검사 쿠폰 제출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1/2
-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결핵의 감염과 발병
-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성질환으로 공기 전파에 의해 퍼지게 되며 특히 객담 도말양성인 환자가 기침, 재채기, 대화를 할때 배출되는 기관지분비물에 의해 일어남
- 환자가 쓰는 물건, 식기, 의복 등을 통해서는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전염성이 높은 도말양성환자라도 유효한 화학치료를 시작하면 전염성은 급격히 감소해서 2주일이 지나면 소실됨.
- 감염자중 약10%만 발병하며 영양결핍, 육체적인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후천성면역결핍증, 당뇨병, 규폐증, 악성종양, 위절제술, 혈액질환등이 있으면 발병위험이 높아진다.
결핵의 증세
- 기침과 객담이 가장 흔하며 흉통, 피로감, 체중감소, 미열, 혈담 또는 객혈,호흡곤란 등이 있고 특이성 없이 식욕부진, 피로감, 소화장애, 체중감소 등의 전신 증상이 서서히 생겨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결핵검진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주이상 기침, 객담, 혈담, 객혈)
-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결핵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중독자, HIV감염자, 노숙자 등)
결핵의 진단(발견)
- 엑스선검사
- 객담도말검사 및 배양검사
결핵의 치료
-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른 적절한 약복용
- 정해진 기간동안의 꾸준하고 계속적인 치료
- 치료중 정기적인 추구검사
- 치료후 정기적인 추구검사 및 결핵의심증상이 다시 나타날 때는 즉시 보건소를 찾아 재발여부 확인
결핵의 예방
- BCG접종
- 생후 4주 이내
-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중에서 BCG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반흔이 없는 경우
- 예방화학치료
- 결핵환자접촉자 중 투베르쿨린반응검사 및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후 치료여부 결정
문의전화 : 보건소 호흡기 상담실 666-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