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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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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대상업체: 공중위생관리법(목욕장업),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
  • 관리주체: 소유자, 다른법령에 의한 관리자, 계약에 의한 관리자
  • 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구 갈산동 123-4, 053-752-3081
  • 교육기관: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2-6280-3441
  • 안전관리
    식품접객업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구분, 내용, 위반시 벌칙 또는 과태료
    구 분 내 용 위반시
    벌칙 또는 과태료
    설치검사
    (제12조)
    • 설치자는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 어린이 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포함)
      • 어린이 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인증번호)
      • 설치장소 약도
    ※ 설치자는 검사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정기검사
    (제12조)
    •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2년에 1회이상(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안전점검
    (제15조)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1회 실시하여야 함.
    과태료 500만원 이하
    안전진단
    (재16조)
    •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 개선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을 때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과태료
    400만원 이하
    점검결과
    기록보관
    (제17조)
    • 관리주체가 최종기재일 부터 3년간 보관(안전점검실시대장, 안전진단실시대장)
    과태료 200만원 이하
    보험가입
    (제21조)
    • 관리주체(어린이 놀이시설 인도 후 30일 이내)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된 보험
    ※ 최소보장내용: 만10세이하의 어린이 사망 시 8천만원
    과태료 200만원 이하
    안전교육
    (제20조)
    •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2년에 1회, 1일 4시간)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전 3개월
    과태료
    200만원 이하
    사 고
    보고의무
    (제22조)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 중대사고(사망, 3명 동시부상, 48시간(2일)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골절상, 출혈심함, 신경근육 힘줄손상, 2도이상화상 부상면적 신체의 5%이상, 내장손상)
    과태료 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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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식품위생과 김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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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666-2773)
최근자료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