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제12조) |
- 설치자는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 어린이 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포함)
- 어린이 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인증번호)
- 설치장소 약도
※ 설치자는 검사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정기검사
(제12조) |
-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2년에 1회이상(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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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
안전점검
(제15조) |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1회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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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원 이하 |
안전진단
(재16조) |
-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 개선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을 때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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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400만원 이하 |
점검결과
기록보관
(제17조) |
- 관리주체가 최종기재일 부터 3년간 보관(안전점검실시대장, 안전진단실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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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0만원 이하 |
보험가입
(제21조) |
- 관리주체(어린이 놀이시설 인도 후 30일 이내)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된 보험
※ 최소보장내용: 만10세이하의 어린이 사망 시 8천만원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안전교육
(제20조) |
-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2년에 1회, 1일 4시간)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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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0만원 이하 |
사 고
보고의무
(제22조) |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 중대사고(사망, 3명 동시부상, 48시간(2일)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골절상, 출혈심함, 신경근육 힘줄손상, 2도이상화상 부상면적 신체의 5%이상, 내장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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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