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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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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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포함)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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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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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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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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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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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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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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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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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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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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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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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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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1.진료 | ⇒ | 2.서류준비 | ⇒ | 3.신청 | ⇒ | 4.신청결과 회신 |
⇒ | 5.치료 | ⇒ | 6.귀가 | ⇒ | 7.치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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