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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 보건사업
  2. 정신건강사업
  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내용

사업내용 - 구분, 대상
구분 대상
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응급 · 행정 · 외래치료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무관
    • 발병초기 정신질환: 건강보험가입자 중위소득 120%이하 진단코드 F20~29,30,31,33,34에 한하여 지원
지원항목 및
지원 범위
  • 응급 · 행정 입원 치료비 및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치료비 영수증 · 계산서(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 추가서류
    • 응급 · 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 발병초기 정신질환: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문의전화
  • 수성구청 건강증진과 (☎053-666-3136)

구비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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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3-666-3153)
최근자료수정일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