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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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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 가구원수,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증빙서류-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소득증빙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수급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지급 절차

지급 절차 - 1.진료, 2.서류준비, 3.신청, 4.신청결과 회신, 5.치료, 6.귀가, 7.치료비 지급
1.진료 2.서류준비 3.신청 4.신청결과
회신
5.치료 6.귀가 7.치료비
지급
  • 입원결정
  • 외래진료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 환자, 보호자 및 기관 직원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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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건강증진과 양소현
전화번호
(☎ 053-666-3158)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