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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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의 신고범위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제2,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발생 - 신고 경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 관리본부장*에게 신고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육군·해군·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의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신고방법: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 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또는 보건소 팩스(053-666-2790)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 후 보건소 유선 전화로 송신 확인)
- *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은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제3급 감염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 예방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발생 신고
미신고시 조치
- 제1급, 제2급 감염병 :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급, 제4급 감염병 : 벌금 300만원 이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적용
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신고 서식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별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https://eid.kdca.go.kr)를 통해 신고
- 매주 화요일까지 전주 일요일~토요일까지의 감시결과를 신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소독업무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단비교) 다운로드
구 분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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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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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