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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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의 신고범위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및 신고의무자
-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및 신고의무자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및 신고의무자 -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제2,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발생 - 신고 경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 관리본부장*에게 신고
벌칙강화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개정 전 : 벌금 200만원 이하
- 개정 후 : (제1급, 제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제3급, 제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신고의무자 확대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
- 개정 전 : 의사, 한의사
- 개정 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업무 종사 일시제한 기간 판단 요건(증상 및 감염력의 소멸) 중 감염병의 전파와 관련성이 낮은 "증상"문구 삭제
- 개정 전 :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
- 개정 후 : 감염력이 소멸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유의사항
-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은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제3급 감염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 예방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발생 신고
- 제1급~제3급 감염병(결핵, AIDS, 인플루엔자 제외)
- 감염병환자 발생 및 사망(검안)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웹(https://is.kdca.go.kr) 또는 보건소 Fax(053-666-2790)로 지체없이 신고
- 표본감시감염병(제4급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 감염병별 신고서는 감염병 포털(https://www.kdca.go.kr/npt) ’지침-감염병별 사용지침‘에 게시되어 있음
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신고 서식
-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인플루엔자는 매주 화요일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보고
- 수족구병은 의료기관장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또는 홈페이지로 직접 보고
소독업무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단비교) 다운로드
구 분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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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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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