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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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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22년 최우수(녹색등급) 업소 현황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 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포절차 등)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평가항목표 활용
  •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부여
  • 평가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평가기준

  • 평가항목 구성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 준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권장항목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시설환경,고객,안정성, 서비스 품질 등의 내용으로 구성

평가대상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에 의거 매년 선정

평가방법

업종별(평가조사표)에 의한 현장조사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최우수업소(녹색등급)지원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홍보
  • 로고(표지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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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 053-666-2752)
최근자료수정일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