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22년 최우수(녹색등급) 업소 현황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 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포절차 등)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평가항목표 활용
-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부여
- 평가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평가기준
- 평가항목 구성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 준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권장항목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시설환경,고객,안정성, 서비스 품질 등의 내용으로 구성
평가대상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에 의거 매년 선정
평가방법
업종별(평가조사표)에 의한 현장조사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최우수업소(녹색등급)지원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홍보
- 로고(표지판)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