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 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지원)
※ 제증명료, 상급병실료차액, 특진비 등 제외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지원)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신청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보건소 방문 작성)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항목에 심화평가권고 반드시 체크 기재)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안내문(전자문서 포함)-공단 발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붙임 양식)-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붙임양식 외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도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발달장애 정밀검사 관련 진료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 보호자 통장사본, 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해당되는 경우)
- 검진가능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