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
-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소득판별 기준 -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확진검사비 신청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 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 내용 -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프로피온산혈증, 고칼슘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갈락토스혈증 등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특수식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의료비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에 발생한 의료비 지원(25만원 한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 제출서류
- 특수식이 지원: 진단서(최초 신청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시), 신분증 지참
※ 크론병 경우 6개월 마다 ‘진료확인서’ 제출 - 의료비 지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특수식이 지원: 진단서(최초 신청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시), 신분증 지참
관리
- 문의
- 수성구보건소 출산장려팀 053-666-3116, 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