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기초건강 확보
영유아 등록관리
- 보건소에 등록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예방접종 실시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 대상으로 기초 및 추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목적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검진주기 및 대상자
- 만6세 미만 영유아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 주기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기간 산정)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주기 및 대상자 차수(1차~7차), 주기(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42개월,54개월,66개월), 유효기간의 범위 차수 주기 유효기간의 범위 1차 생후 14일 생후 14일 되는 날부터 35일 되는 날까지 2차 4개월 생후 4개월부터 6개월까지 3차 9개월 생후 9개월부터 12개월까지 4차 18개월 생후 18개월부터 24개월까지 구강검진: 생후 18개월부터 29개월까지 5차 30개월 구강검진: 생후 30개월부터 41개월까지 6차 42개월 생후 42개월부터 48개월까지 구강검진: 생후 42개월부터 53개월까지 7차 54개월 생후 54개월부터 60개월까지 구강검진 : 생후 54개월부터 65개월까지 8차 66개월 생후 66개월부터 71개월까지 - 검진 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주기 및 대상자 검진항목(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영양,수면,구강,대소변가리기,정서및사회성,개인위생,취학준비,간접흡연)), 구강검진, 검진시기 검진항목 1차
생후 14~35일2차
4~6개월3차
9~12개월4차
18~24개월5차
30~36개월6차
42~48개월7차
54~60개월8차
66~71개월문진
및
진찰시각 문진 ● ● ● ● ● ● ● ● 시력 검사 ● ● ● 청각 문진 ● ● ● ● ● ● ● ● 귓속말검사 ● 예방접종확인 ● 신체
계측키 ● ● ● ● ● ● ● ● 몸무게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체질량지수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안전사고예방 ● ● ● ● ● ● ● 영양 ● ● ● ● ● ● ● ● 수면 ● ● 구강 문진 ● 대소변가리기 ● ● 전자미디어노출 ● ● ● 정서 및 사회성 ● ●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 ● 구강 검진 ● ● ● ●
검진 가능 병원 확인
영유아 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검진기관정보 -검진기관찾기 ‘영유아’ 체크 후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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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정밀검사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검색 |
선별 목표질환 선정근거
구분 | 세부 질환 | 선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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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 성장지연, 과체중, 비만, 소두증, 대두증 등 | 정상 성장에 대한 추적 관리 대상으로 소아과 진찰의 기본 항목 |
발달 | 발달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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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감염 질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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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 영양 불균형, 철결핍빈혈, 편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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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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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 백내장, 약시, 사시, 근시, 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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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및 사회성 | 정서 및 행동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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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 치은비대, 치석, 충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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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시 지참물
영유아 건강검진표 또는 확인서, 보호자 신분증
검진비용 : 전액무료 (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에서 전액 부담)
- 검진예약 후 방문하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편리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자주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질의 및 응답
Q1>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지?
- 출생 후부터 만6세 미만까지 총 8차례(3차례의 구강검진 별도)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존의 검사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특선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단으로 설계한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Q2>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건강한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 가족부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증진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되었습니다.
-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특성에 맞는 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Q3> ‘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자 및 사업시행 시점은?
- 대상자는 만6세 미만의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 대상자별 사업시행은,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07. 11. 15일부터 실시중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예산의 편성 일정으로 인해 ‘08. 1. 1부터 시행중 에 있습니다.
Q4>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진시기 및 검진유효기간은?
- 검진시기는 만6세미만까지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총 8차례로 이루어 지며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에는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시기는 급격한 성장·발달과 예방접종 시기 등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성인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이뤄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두어, 1차 생후 14일~35일, 2차 4개월~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개월~24개월, 5차 30개월~36개월, 6차 42개월~48개월, 7차 54개월~60개월, 8차 66개월~71개월에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얼마를 내야 합니까?
- 전액 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에서 부담하므로, 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Q6>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기간 확인 방법은?
- ‘07.11월 12일부터 영유아의 가정으로 발송되는 영유아 건강검진안내문과 영유아 건강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안내를 받거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및 홈페이지(www.nhic.or.kr)「생년월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알아보기」(66개월 검진은 2012.3월부터) 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검진 > 영유아검진일자조회)
Q7> 동네 병원에서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이전 국가 검진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일선 병·의원 중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전국 2,660여개 검진기관이 지정되었고,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병·의원이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 문의는 가까운 병·의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 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치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검진 → 건강검진기관안내)*관내 영유아 검진기관 : 하단 참조
Q8> 발달 평가 및 상담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 영유아 시기는 모든 면에서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 발달 이란 크게 다섯 가지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말과 언어, 적응 능력, 개인/사회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 동 발달사항에 대해 시기별로 검진하면서 추적 관리하게 되고,
- 만약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하게 되면 발달 전문의료기관 으로 의뢰하여,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9> 검진시기를 놓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검진시기별 검진 가능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이후에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해당 차수의 검진을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Q10>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에 소변 및 혈액검사가 없는 이유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건강검진의 경우 검사 항목에 대한 법적 근거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소변검사와 혈액 검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소변·혈액 검사가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시 필수 항목으로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사업 시행 초기에 영유아 건강검진이 ‘신체 검사’에 불과하다는 여러 언론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07. 11. 30), SBS 출발모닝와이드(’07. 12. 5), 서울경제( ‘08. 1. 14))
- 건강검진사업은 무증상 인구집단(건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검진 항목의 가이드라인 개발시에는 중요한 건강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은 ‘사고’, ‘성장·발달’ 등 영유아에서 중요한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보호자 교육과 상담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프로그램 입니다.
- 이번 사업의 경우 대한소아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국내 저명한 영유아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외국의 경우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포함)의 영유아 검진 프로그램을 충 분히 검토하여 검진 항목, 검진 시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는 영유아 시기에 권고 강도가 낮거나 권고되지 않아 검진 항목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오히려 혈액·소변 검사 는 검사에 따른 영유아의 스트레스가 많아 위해(harm)가 더 큰 불필요한 검사 항목입니다. (※ 혈액·소변 체취시 영유아가 받을 스트레스에 비해 대부분의 영유아는 정상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