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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 보건사업
  2. 치매관리사업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운영

연중

대상 : 관내 주민으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자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F00~F03, G30~G31, F1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단, 혈관성 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2019년 7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대상자 선정 제외: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 급여 제외: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센터 구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센터 구비,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센터 구비)
  •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처방전(치매상병코드, 치매치료제 포함)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법정대리인일 경우 후견등기부 등본 제출

제출처 및 문의

수성구치매안심센터 ☎ 053) 666-3181, 팩스 053)666-4898
※ 자세한 지원기준은 본 사업 지침에 의함.

지원신청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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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건강증진과 임진애
전화번호
(☎ 053-666-3181)
최근자료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