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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 보건사업
  2. 치매관리사업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운영

연중

대상 : 관내 주민으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자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F00~F03, G30~G31, F1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단, 혈관성 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2019년 7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20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대상자, 배우자에 한정)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

    (단위: 원)

    20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대상자, 배우자에 한정)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1인 3,077,080
    2인 5,039,150

  • 대상자 선정 제외: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 급여 제외: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센터 구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센터 구비,대상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센터 구비)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행된 처방전(치매진단코드, 치매치료제 포함)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가족, 후견인, 임의대리인 신청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위임장(센터 구비)

제출처 및 문의

수성구치매안심센터 ☎ 053) 666-3181, 팩스 053)666-4901
※ 자세한 지원기준은 본 사업 지침에 의함.

지원신청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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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3-666-3258)
최근자료수정일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