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운영
연중
대상 : 관내 주민으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자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F00~F03, G30~G31, F1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단, 혈관성 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2019년 7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20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대상자, 배우자에 한정)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
(단위: 원)
20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대상자, 배우자에 한정)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1인 3,077,080 2인 5,039,150 - 대상자 선정 제외: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 급여 제외: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센터 구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센터 구비,대상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센터 구비)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행된 처방전(치매진단코드, 치매치료제 포함)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가족, 후견인, 임의대리인 신청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위임장(센터 구비)
제출처 및 문의
수성구치매안심센터 ☎ 053) 666-3181, 팩스 053)666-4901
※ 자세한 지원기준은 본 사업 지침에 의함.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