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수성구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수성구에 있을 것
※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 : 지원제외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맞벌이 부부 시 건강보험료 적은 쪽 50% 감하여 합산
신청자
- 산모 본인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조금24(www.gov.kr/portal/rcvfvrSvc/main) 신청
지원내용(중복지원불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63천원 ~ 350천원(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산후경비 일부지원(20만원 지원)
지급방법: 대구로페이(지역화폐)
- 지급기한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까지 지급
- 예산부족 등에 따라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에서 제공)
- 산모명의 대구로페이카드 사본
(※ 앱 설치 후 홈화면에서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신청 후 카드상세 → 카드정보확인 들어가서 카드번호 16자리 다 나오는 화면 캡쳐 이미지)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분리된 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산모명의 대구로페이카드 사본
(※ 앱 설치 후 홈화면에서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신청 후 카드상세 → 카드정보확인 들어가서 카드번호 16자리 다 나오는 화면 캡쳐 이미지)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분리된 경우)
문의
-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666-3116,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