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2022. 1. 1. 이후 출생아, 산모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 출생아가 수성구 주민등록자
지원내용(중복지원불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59천원 ~ 358천원(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산후경비 일부지원(20만원 지원)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맞벌이 부부 시 건강보험료 적은 쪽 50% 감하여 합산
지급 방법 : 대구로페이(지역화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2022. 1. 1. 이후 출생아, 산모가정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출산일 31일 ~ 90일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www.gov.kr/portal/rcvfvrSvc/main) 신청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대구로페이카드 사본
(※ 앱 설치 후 홈화면에서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신청 후 카드상세 → 카드정보확인 들어가서 카드번호 16자리 다 나오는 화면 캡쳐 이미지)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분리된 경우)
- 대구로페이카드 사본
(※ 앱 설치 후 홈화면에서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신청 후 카드상세 → 카드정보확인 들어가서 카드번호 16자리 다 나오는 화면 캡쳐 이미지) - 산후조리원 이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카드,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분리된 경우)
- 사실혼 증빙서류
사실혼 증빙서류- No, 증빙서류 No.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부부 모두 1부씩 2.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부 모두 1부씩 3. 1년이상 사실혼 증명 가능한 공문서 1부
(ex. 등본상 1년 이상 함께 거주) 없으면 4,5번 서류준비4.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타인 2명 동의) 5. 보증인 신분증(성년) 2명 복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제외)
문의
- 수성구보건소 출산장려팀 666-3116, 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