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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
  3.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수성구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수성구에 있을 것
    ※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 : 지원제외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시 건강보험료 적은 쪽 50% 감하여 합산

신청자

  • 산모 본인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지원내용(중복지원불가)

지급방법: 대구로페이(지역화폐)

  • 지급기한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까지 지급
  • 예산부족 등에 따라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에서 제공)
    • 대구로페이카드 사본
      (※ 앱 설치 후 홈화면에서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신청 후 카드상세 → 카드정보확인 들어가서 카드번호 16자리 다 나오는 화면 캡쳐 이미지)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분리된 경우)
    • 대구로페이카드 사본
      (※ 앱 설치 후 홈화면에서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신청 후 카드상세 → 카드정보확인 들어가서 카드번호 16자리 다 나오는 화면 캡쳐 이미지)
    • 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분리된 경우)
  • 사실혼 증빙서류
    사실혼 증빙서류- No, 증빙서류
    No.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부부 모두 1부씩
    2.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부 모두 1부씩
    3. 1년이상 사실혼 증명 가능한 공문서 1부
    (ex. 등본상 1년 이상 함께 거주) 없으면 4,5번 서류준비
    4.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타인 2명 동의)
    5. 보증인 신분증(성년) 2명 복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제외)

문의

  • 수성구보건소 출산장려팀 666-3116,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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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도은진
전화번호
(☎ 053-666-3102)
최근자료수정일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