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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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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수성구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수성구에 있을 것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2025.12.31. 출생아까지 지원 → 이후 지원 종료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산후경비 일부지원) : 지속 지원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시 건강보험료 적은 쪽 50% 감하여 합산

신청자

  • 산모 본인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 ~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지원내용(중복지원불가)

지급방법: 대구로페이(지역화폐)

  • 지급기한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까지 지급
  • 예산부족 등에 따라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에서 제공)
    • 산모명의 대구로페이카드 사본
      (※ 앱 설치 후 홈화면에서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신청 후 카드상세 → 카드정보확인 들어가서 카드번호 16자리 다 나오는 화면 캡쳐 이미지)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분리된 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산모명의 대구로페이카드 사본
      (※ 앱 설치 후 홈화면에서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신청 후 카드상세 → 카드정보확인 들어가서 카드번호 16자리 다 나오는 화면 캡쳐 이미지)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분리된 경우)

문의

  •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666-31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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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3-3116/3146)
최근자료수정일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