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 ② 수성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시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부 또는 모,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문의전화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