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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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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신청일 기준 주소등록지 해당 구·군에 신청 및 지급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부 또는 모,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문의전화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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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3-666-3102)
최근자료수정일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