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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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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1회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시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신분증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1부
    (검사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만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2)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3)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4)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방법 (복지부 난청 환아관리 : 영유아 보청기 신청과 지원방법)

 1단계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
				01.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 시행 :  ㆍABR 2회 시행
				02.서류 발급: ㆍ전문의의 소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03.거주지 보건소 방문 : - 서류 제출
				04. 지원여부 통보 : -복지부 심사 후 통보), 2단계로~~

				2단계 :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받기(
				01.해당 대학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고막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청력에 맞는 보청기 
				처방 및 착용 (구입한 영수증 보관)
				02.검수확인증 발급 : -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
				준비물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발급
				03.거주지 보건소 방문 : - 서류 제출
				준비물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 통장사본
				04. 지원금 135만원 : ㆍ복지부 심사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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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민기
전화번호
(☎ 053-666-3101)
최근자료수정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