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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보건사업
  2. 의료비지원
  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외래 진료 등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확진검사 본인부담금 발생 시 지원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지원기준

  • 수성구 관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1회 지원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의해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시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신청방법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 확인 가능 서류(검사결과지 등), 통장사본

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장애등급 판정 환아 제외)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지원방법 (복지부 난청 환아관리 : 영유아 보청기 신청과 지원방법)
     1단계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
				01.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 시행 :  ㆍABR 2회 시행
				02.서류 발급: ㆍ전문의의 소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03.거주지 보건소 방문 : - 서류 제출
				04. 지원여부 통보 : -복지부 심사 후 통보), 2단계로~~

				2단계 :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받기(
				01.해당 대학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고막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청력에 맞는 보청기 
				처방 및 착용 (구입한 영수증 보관)
				02.검수확인증 발급 : -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
				준비물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발급
				03.거주지 보건소 방문 : - 서류 제출
				준비물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 통장사본
				04. 지원금 131만원 : ㆍ복지부 심사 후 지원)
				지원대상 - 1) 복지부 난청 환아관리에 동의한 만 2세 이하 영유아 대상 
				2)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이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

문의전화

  • 수성구보건소 출산장려팀 053-666-3116, 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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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김민지
전화번호
(☎ 053-666-3101)
최근자료수정일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