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외래 진료 등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확진검사 본인부담금 발생 시 지원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지원기준
- 수성구 관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1회 지원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의해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출생 후 28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시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신청방법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 확인 가능 서류(검사결과지 등), 통장사본
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장애등급 판정 환아 제외)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지원방법 (복지부 난청 환아관리 : 영유아 보청기 신청과 지원방법)
문의전화
- 수성구보건소 출산장려팀 053-666-3116, 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