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1회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시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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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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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만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유의사항 - 병원명, 인공와우 수술여부, 주소, 전화번호 병원명 인공와우
수술여부주소 전화번호
(이비인후과)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053-650-4525 영남대학교병원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 053-620-3261 대구파티마병원 가능 대구시 동구 아양로 99 053-940-195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시 북구 호국로 807 053-200-304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가능 대구시 중구 달성로 56 053-250-7715 경북대학교병원 가능 대구시 중구 동덕로 130 053-420-5771 - 2)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3)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4)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