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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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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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 이 기초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2023.1.1.~2023.12.31.까지 적용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추가제출 서류,급여여부,판단기준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증명서에 무급여부 및 휴직기간 기재 / ‘소득없음’판정 유급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신청일 기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지원신청 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2. 진료비영수증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3.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4.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5.6.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8.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9.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10.입·퇴원확인서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11.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2.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
- 13.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14.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보험설계사 : 위촉증명서 1부
- 프리랜서 :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