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 보건사업
  2. 의료비지원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2,500g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 한 미숙아
    ※ 관찰실, 준중환자실, 일반 신생아실 입원 제외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영아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 (‘20.8.31. 이전 출생아)는 출생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

지원기준

  • 관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영아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소득판별 기준 -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서 발급비용,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 지원한도
    지원한도금액- 출생시 체중,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보건소 방문 시 작성)
  • 3. 진단서 1부
  • 4.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5. 출생증명서 1부
  •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 7. 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6호 생략 가능)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민기
전화번호
(☎ 053-666-3116,3146)
최근자료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