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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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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범위, 지원세외,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한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범위, 지원세외,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한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요건
  • 출생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소득요건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 이 기초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2023.1.1.~2023.12.31.까지 적용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추가제출 서류,급여여부,판단기준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증명서에 무급여부 및 휴직기간 기재 / ‘소득없음’판정
      유급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가구원 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지원신청 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2. 진료비영수증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3.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4.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5.6.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8.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9.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10.입·퇴원확인서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11.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2.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
  • 13.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14.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보험설계사 : 위촉증명서 1부
    • 프리랜서 :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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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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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666-3116,3146)
최근자료수정일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