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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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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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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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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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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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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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2. 진료비영수증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3.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4.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6.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7.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8.입·퇴원확인서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9.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0.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