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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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 교육
○ 의원급, (일반)병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3가지)
○ 종합병원, 요양병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4가지)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 결과자료 제출 서류
○ 인터넷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수료증
○ 집합 시청각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계획, 교육참석자 명단(서명 必),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 집합 교육(강사 강의): 결과보고서, 교육계획, 교육참석자 명단(서명 必), 교육사진, 강사프로필(검증용), 교육콘텐츠자료(검증용)
□ 제출처
○ 팩스: 053-666-3119 또는 우편: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 4층 보건행정과 응급의약팀 우.42152
○ 담당자: 보건행정과 응급의약팀 송주형 주무관(053-666-3131)
□ 주의사항
○ 교육결과 자료제출은 임의로 제출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2024. 9. 1.부터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제출 시 해당 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한번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 교육결과보고서를 꼭 챙겨주시고, 자료수합에 혼란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