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공지사항

  1. 의약정보
  2.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공지사항
제목
[공지] 요양기관 본인 자격 확인 강화제도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T. 053-666-3131)
등록일
2024-05-09
작성자
송주형
조회
25
글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2024년 5월 20일(월)부터 요양기관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목록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송주형
전화번호
(☎ 053-666-3131)
최근자료수정일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