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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그 간 활용하였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이 폐지됨(2024.5.1)을 알려드리며,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감염예방·관리수칙을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감염 예방 관리 준수 안내>
○ 지침 마련:「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참고, 개별 의료기관 상황에 맞는 자체적 감염예방·관리 기준 마련·운영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경과 시까지 권고
○ 마스크: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종사자 등 관리: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감염관리 기본수칙 준수 안내·교육
○ 환경관리: 주기적 환경 청소·소독 및 환기 실시
○ 기타: 면회객 등에 대한 자체 관리 규정 마련,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