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2024년 5월 20일(월)부터 요양기관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