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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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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
* 수성구 주민은 ‘대구광역시’와 ‘수성구’ 제외 전국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혜택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 추가 공제답 례 품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수성구 답례품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

기부금 운용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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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행정지원과 장종현
전화번호
053-666-2226
최근자료수정일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