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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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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식물쓰레기류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것

  • 채소류
    • 마늘대,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껍질, 양파껍질, 옥수수껍질
  • 육류
    • 소뼈, 개뼈, 돼지뼈, 동물의 털
  • 어패류
    • 조개껍질, 소라껍질, 맹독성 복어내장
  • 과일류
    • 호두껍질, 밤껍질, 땅콩껍질, 파인애플껍질, 복숭아씨, 살구씨
  • 기타류
    • 녹차찌꺼기, 한약재찌꺼기 등 사료로 재가공 곤란한 것
    • 자체수분이 미함유된 것(마른 콩껍질 등)

배출하실 때에는..

  • 이물질과 물기는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해야 합니다.
  •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등 재활용을 저해하는 물질은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방법

  •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 ② 납부필증을 구입 →③ 배출할 때 마다→ ④ 용기 손잡이에 납부필증 1매씩부착 → ⑤ 자기집 대문(가게)앞 배출
  • 납부필증 구입금액 : 3ℓ→ 120원, 5ℓ→ 200원, 20ℓ→810원, 120ℓ→4,880원

배출용기 판매처

각동 주민센터 문의

동별 배출요일

동별 배출요일 - 배출요일, 배출지역, 수거요일
배출요일 배출지역 수거요일
화, 목, 일 범어1, 4동, 만촌1, 2, 3동, 황금1, 2동, 두산동, 범물1, 2동 월, 수, 금
월, 수, 금 중동, 상동, 파동, 지산1, 2동, 고산1, 2, 3동 화, 목, 토
일 ~ 금 범어2, 3동, 수성1, 2・3, 4가동 월 ~ 토
배출시간 : 20시부터 ~ 새벽 2시까지 (☎666-2721~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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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양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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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