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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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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통지
(개별통지)

  • 보상계획공고 : 사업개요,토지및물건조서,보상시기등
    • 소유자등이 20인 이하인 경우 공고생략·보상공람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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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산정

  • 방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액
    • 1인추가선정 : 편입토지소유자의 1/2이상동의및건의
  • 기준 : 평균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토지위치,형상,
    • 이용상황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지장물건은 이전 또는 취득비로 평가
  • 1개월이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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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기간)

  • 협의기간 : 30일이상(통상 2월 범위내)
    • 소유자불명시 구 게시판에 14일이상 게시
  • 지급기준 :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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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협의건 수용재결 신청

  • 수용재결신청 :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 보상가산정방법 : 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 법인 2개선정하여 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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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이의신청 : 30일이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행정소송제기
    •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재결서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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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보상금
개별토지 및 지급

  • 수용의 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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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법원공탁 및
소유권 원시취득

  • 보상협의 미성립시 법원 공탁후 소유권이전
    재결처분후 약40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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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행정명령-계고)

  • 계고서 3회이상

토지수용확인서 안내

사무내용

토지수용(협의매수)물건의 보상비로서 대체물건(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물건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서류발급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처리절차

건설과 접수 ⇒ 공부대조 ⇒ 확인서발급

처리요건

보상금 수령후 1년이내에 부동산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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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건설과 손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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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2876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