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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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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적민원콜서비스
우리 수성구에서는 지역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민원콜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지적민원콜서비스-대상,시행일자,이용방법,신청방법
대 상 지목변경신청, 토지(임야)합병 신청 등
시행일자 2004년부터
이용방법 신청 → 지적콜민원담당팀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 → 민원 서류접수 → 당일지적민원처리 → 처리결과통보 → 무료등기촉탁 → 거주지로 등기필증을 우송
신청방법 전 화 : 666-3061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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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토지정보과 최주연
전화번호
053-666-3061
최근자료수정일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