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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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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관련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선정대리인의 역활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지원절차

①불복청구서 접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②제도안내 대상 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1천만원 이하 / 
③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 
④신청서 접수 후   신청 요건 검토  / 
⑤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⑥불복 업무 수행  (선정대리인) /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 시 ①에서 바로 ④로 이동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종합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종합소득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소유재산 포함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 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신청인 개인납세자 ※법인 및 단체는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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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세무1과 배지영
전화번호
053-666-2364
최근자료수정일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