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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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정의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0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 체류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 1~7의 조건을 갖춘 자 (3.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 소득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기준중위 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 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기준중위 소득 72%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84,585 |
※18. 1. 1.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접수처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사업(복지급여지급기준 대상)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의 아동 대상,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 만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대상, 월 3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고등학생 교육비 :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자립활동(학업, 취업활동 등)에 참여한 모 또는 부,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