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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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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 현황

  • 지정권자 : 대구광역시장
  • 지정공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733호
  • 대상지역 :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 예정지(삼덕동, 대흥동 일원)
  • 지정면적 : 584,357㎡
  • 지정기간 : 5년(2023년 12월 2일부터 2028년 12월 1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 - 용도지역, 허가대상 면적
용도지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60㎡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토지조서 다운받기]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이용 의무기간 - 목적별, 주거용, 사업용,농·축산·임업용 ,기타
목적별 주거용 사업용 농·축산·임업용 기타
의무기간 2년 4년 2년 5년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농지: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접수

  •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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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토지정보과 김보규
전화번호
053-666-305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