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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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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 현금 지급

지원금액 - 연령, 양육수당, 연령,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000 0~11 200,000 0~35 200,000
12~23 150,000 12~23 177,000
24~35 100,000 24~35 156,000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 36~47 129,000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

지급시기

  • 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신청

나. 부모급여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금액

  • 0세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50만원 현금 지급

지급시기

  • 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당 지급

신청방법

  • 전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다. 아동수당

사업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아동수당 지급 대상

  •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지급 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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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아동보육과 김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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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2618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