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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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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동인증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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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김수연
전화번호
053-666-2321
최근자료수정일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