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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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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일 조회

검사목적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 불법개조 및 불법구조변경된 자동차의 색출
  •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 자동차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배출가스 및 소음 등의 환경공해 예방

종합검사 일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음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구분,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비고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된 상태에서 위 표의 적용 차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의 대상이 된 후 두 번째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도난, 화재, 면허취소, 교도소 수감, 해외체류, 번호판 영치, 경매, 정비소 입고, 도서지역 체류)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증빙서류
  • 증빙서류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 증빙서류-사유별 필요서류
    사유 필요서류
    도난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화재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면허정지·취소 운전경력증명서(정지시작일자 및 정지 끝나는 일자 기입 필수, 경찰서 발급),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교도소 수감 수감증명서(교도소 발급)
    해외체류 입출국확인서(민원24, 출입국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금)
    경매 진행 인도집행명령서, 인도집행조서(법원 발급)
    정비소 입고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입고사진
    교통사고 발생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혹은 보험사 발급), 입고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도서지역 체류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동장 직인 받을것)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 자동차 검사일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에서 조회 및 문자메시지 알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이행을 위한 기간경과 통지서 2회 발송 후에도 계속 불응 시 검사를 받도록 자동차 검사를 명령하고, 불응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됩니다.(형사 고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수수료 및 과태료

종합검사 수수료

종합검사 수수료를 검사구분별, 경형,소형,중형,대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과태료 안내

  • 검사기간(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30일 이후 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되며, 계속해서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형사고발 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
    • 교통과 교통체납,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뱅킹 가능
  • 입금액
    • 체납과태료
      ※ 무통장입금시 반드시 압류해제대상 자동차번호 기재토록 안내

정기검사 묻고 답하기

  • Q. 자동차검사를 받던 중 불합격이라 하면서 정비 후 재검사를 받으라 하는데요?
  • A. 자동차는 정기검사 기간 중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되면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검사과태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A. 최초 부과하여 발송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1일이내 부과된 차량등록과에 이의신청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정기검사일 전에 폐차했는데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A. 폐차 후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말소등록 전 통지서를 출력한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 없어 폐차입고 했는데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시 폐차 처리완료 될 때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연기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까지 했는데 정기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요?
  • A. 검사기간 경과 후 말소등록을 하면 해당기간 동안의 과태료가 말소 후 부과됩니다.
  • Q.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였는데 검사지연과태료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 A. 명의이전하기 전 소유한 기간 중 미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Q. 중고차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요?
  • A. 미검사 차량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1일이내 새로운 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현소유자에게 도 부과됩니다.
  • Q.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 면제 사유인가요?
  • A.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 기간이 도래되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안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안내통지서의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자동차등록증 사본(복사본)으로 받아도 됩니까?
  • A.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여부 및 차기 검사일자를 기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Q. 차를 팔았는데 왜 저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착오가 아닌가요?
  • A. 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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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교통과 권누리
전화번호
053-666-3014
최근자료수정일
2023.10.19